'대관안내' 컨텐츠
- 시설명충북갤러리
-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-1 인사아트센터 2층
대관시설 현황 및 대관료
구분 | 규모 | 기준(2주) | 대관료 |
---|---|---|---|
충북 지역작가 | 233.6㎡ (높이 336cm) |
전기,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 포함 | 1,000,000원 |
기타 지역작가 | 전기,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 포함 | 3,000,000원 |
대관대상
- 충북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
- 국내·외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분야 타지역 전문예술가 및 단체
- 그 외 충북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
- 기타 대관전
- 기획자* 공모 가능
※ 기획자 자격 : 신청자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전시를 2회 이상 기획 및 추진한 자로서 현재 국공립미술관 상근 직원이 아닌 자
(단, 기획자 본인의 개인전 기획 실적은 포함될 수 없으며, 단체 폭은 프로젝트팀의 경우 개별 기획자의 실적이 아닌 해당 팀의 기획 실적을 기준으로 함) - 충북 지역작가* 중 국내·외 최근 5년 이내 개인 전시 1회 또는 3회 이상의 그룹전 경력자
※ 단체의 경우, 국내·외 최근 5년 이내 공신력 있는 미술 전문기관(미술관, 미술 전문 갤러리 등)에서 2회 이상의 그룹전을 개최한 단체※ 청년의 경우, 5년 내 1회 개인전 또는 3번 이상의 그룹전 경력자
(청년 기준 : 2023년 기준 40세 이하 (1983.1.1. 이후 출생자)) - 충북 지역작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, 기타 지역 작가는 후순위
- 기획자* 공모 가능
신청서류충북갤러리 소정양식 사용 : 별첨양식
- 가. 충북갤러리 대관신청서 1부 (통합 서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)
- 나. 전시 계획서 1부
- 다. 개인(단체) 소개서 1부
- 라. 전시 관련 증빙자료 1부
- 마. 작품 포트폴리오(최근작 10점 미만, 자유 양식) 1부
- 바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- 사. 자격 기준 증빙서류 : 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
신청 시 파일 업로드 관련 유의사항
- [프로필 파일첨부] -> ’가~라, 바, 사‘ 묶음 파일 업로드
- [전시 작품 포트폴리오] -> ’마. 작품 포트폴리오‘ 파일 업로드
대관심사
충북갤러리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대관절차
- 대관신청 공고·접수
- 신청서류 검토
- 대관심의
- 대관신청 결과통보
- 대관료납부 및 계약
대관승인 및 계약
충북갤러리 대관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승인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대관허가 제한
- 대관의 취소 또는 중지가 대관을 신청한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2회 이상 발생한 사람인 경우
-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책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
대관 승인 및 계약
- 대관에 선정된 자는 공고에 따른 날짜까지 재단과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재단은 대관의 승인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의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일 4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·변경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만약 40일 이내 변경 및 취소신청이 없이 변경 및 취소가 있을 경우 향후 대관에 대하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충북갤러리 사용료 반환기준(운영내규 제4장 13조 2항 관련)
반환기준 | 반환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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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 |
2.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| 가. 사용일 4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
나. 사용일 40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| |
다.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|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| |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| 가. 사용일 4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
나. 사용일 40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|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| |
다.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|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|
대관신청 및 변경·취소
- 신청 : 사전에 공고된 일정 및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
- 변경 및 취소 : 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거,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갤러리 제출
대관자 준수사항
-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대관자는 대관된 전시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, 대관된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대관자는 재단에서 정하는 전시공간과 기타시설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문의처
충북갤러리 담당 : 070-4224-6240~1